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 수급권 여부 판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2) 수급권자 종류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근로조건부수급자와 부양조건부수급자가 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가구:1,813,848원)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한다.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최저생계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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