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수종의 주식과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 등의 특수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주식제도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유연성이나 경영권 방어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식유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은 주식제도에 있어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는 종류주식의 근거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규정하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관해 현행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과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Ⅱ. 주요개정내용
1. 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과거 종류주식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역시 종류주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