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2000. 1. 8. 대통령 공고)을 계기로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국토관련 부문별 계획과 정책이 국토계획의 기본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시행하였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 문제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타분야 계획과는 상호관계가 모호하거나 중복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 ;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계획(광역권,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과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재정 등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집행을 뒷받침할 예산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계획간의 상충을 조정하거나 지침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부족하다.
○ 필요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 등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국토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인 기반을 마련
◦국토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부문별 법률은 대부분 절차나 부문별 시책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 발전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매우 취약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발전의 기본방향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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