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6노 1326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 사건개요 - 원심은 피고인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나의 생각과 느낌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출혈을 발견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하였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라면 수술 중에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를 행하지 않았고, 의사 또한 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의료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의료법 제2조 2항 5호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에 따라 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호사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간호기록부에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
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 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
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2007. 9.6일 판결 결과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