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말 현재 100분의 9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90%요건)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말 현재 100분의 70이상을 부동산(건축중인 부동산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70%요건)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동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후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30%요건)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10%요건)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한 법인 및 그 특별관계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5%요건)
⑥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등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겨우 중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차입제한요건)
2. 90%, 70% 자산요건
매분기말 현재 100분의 9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보유할 것.(90%요건) 이 경우매분기말 현재 100분의 70이상을 부동산(건축중인 부동산포함)으로 보유할 것.(70%요건)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9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되, 총자산의 70%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