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이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대행의뢰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한다.
2) 수입대행의 종류
(1)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 이는 대행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수출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수입을 의뢰한다. 이 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수출입공고 적용예외, 관세징수 유예 및 환급, 금융지원 등의 혜택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대행의뢰자도 수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