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2. 전환사채의 발생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定款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즉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1) 발행의 결정
㈎ 株主에 대한 發行
轉換社債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理事會의 적법한 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위반하여 代表理事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라도 주주에게 그 引受權을 부여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有效하다고 본다.
㈏ 株主 이외의 者에 대한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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