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일정한 조직인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관은 회사의 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3권분립의 정치사상의 영향에 의하여 회사의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분화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기관으로서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Ⅱ. 주주총회
1. 개요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1) 특별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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