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여 법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집권자 (이사회․소수주주․법원의 명령)
1) 이사회
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이사회는 소집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이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절차를 밟아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면 된다[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은 경우라도 1인주주나 전주주가 출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여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총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