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사랑의 매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죄지은 자를 벌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보다는 죄지은 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시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 지향적 신념을 우선시해야 한다. 처벌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으로써 큰 효과를 가지지만 죄지은 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는 데 반해 교육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은 아니지만 오히려 법적 처벌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로부터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심하게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 여파로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체벌 사건과 그 뒤를 잇는 사회적 논쟁이 비단 최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교사의 학생체벌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간헐적으로 체벌에 관한 보도와 함께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었지만, 그 논쟁들은 언론에 보도될 만큼 심각한 체벌일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체벌 사건이 터질 때에야 비로소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회적 논쟁이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하는 체벌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적 규정을 세우려는 노력없이 찬반 의견만을 내세우는 선언들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