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裁判(judicial settlement)은 常設의 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하며 具體的으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紛爭의 平和的 處理方法 중의 최종단계인 이 司法的 解決은, 原則的으로 法을 基準으로 해서 제3자인 法官이 法的으로 審理하여 法的 拘束力이 있는 最終判決을 내리게 하는 方式인 것이다. 즉 司法裁判의 特質은 仲裁裁判과 비교할 때 裁判官의 任命, 裁判所의 構成, 裁判의 準則 등이 紛爭當事國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이미 客觀的으로 存在하고 獨立하여 행하여지는 데 있다. 裁判所가 常設的이고 또한 獨立的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長點을 지적할 수 있다. ①裁判의 公正이 확보되는 점 ②紛爭의 부탁이 용이한 점 ③裁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점 ④判例의 集績을 통하여 判例法이 성립되고 나아가서는 國際法의 發達에 공헌하는 점 ⑤모든 裁判의 권위가 높여지는 점 등이다.
司法裁判의 歷史는 1907년 헤이그會議에서 「仲裁司法法院」(Court of Arbitral Justice)設置案이 作成되었으나, 法官의 國別割當에 관해서 優先的 地位를 要求하는 大國과 國家平等의 原則을 주장하는 小國간에 意見이 상치되어 성립을 보지 못했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常設國際裁判制度는 1921년에 創設된 常設國際私法法院(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裁判所는 제2차 世界大戰 末期에 國際聯合의 成立에 따라 發展的으로 解散하고 現在의 國際司法裁判所에 거의 그대로 繼承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