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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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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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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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法)상(上) 관계에서는 아직 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歸屬)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집행(執行)채무자(債務者))의 권리에 속하고 집행채무자는 그 채권자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전부명령과 구별되는 것이다. 채권자의 추심(推尋)행위(行爲)는 집행행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종료하고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완료신청(569)까지는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押留) 내지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580조 1항)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채권이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또는 반대(反對)채권(債權) 기타 이유로 추심(推尋)이 곤란하면 특별(特別)환가(換價)에 의한다.(574)

2. 신청(申請)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發付)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566조에의한 지시(指示)채권(債權)의 경우에는 집달관이 증권(證權)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는 없고 집달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는 후에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법원(管轄法院)

추심명령의 관할법원(管轄法院)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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