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法)상(上) 관계에서는 아직 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歸屬)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집행(執行)채무자(債務者))의 권리에 속하고 집행채무자는 그 채권자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전부명령과 구별되는 것이다. 채권자의 추심(推尋)행위(行爲)는 집행행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종료하고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완료신청(569)까지는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押留) 내지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580조 1항)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채권이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또는 반대(反對)채권(債權) 기타 이유로 추심(推尋)이 곤란하면 특별(特別)환가(換價)에 의한다.(574)
2. 신청(申請)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發付)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566조에의한 지시(指示)채권(債權)의 경우에는 집달관이 증권(證權)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는 없고 집달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는 후에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법원(管轄法院)
추심명령의 관할법원(管轄法院)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5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