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노동기본권이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천부적․태생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2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법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 양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에 다름 아니다.
다만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은 모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당연한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노동권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 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