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되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실행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물리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등기의 순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때 확정되는데 이를 순위확정의 효력이라고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기의 전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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