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기채회사의 이사, 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사채의 총액 또는 그 일부를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가 필요 없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배정을 한 때에는 사채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