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의 社債에 관한 규정은 無擔保社債에 관한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擔保附社債에 대하여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각종회사의 사채
⑴ 人的會社의 社債發行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起債에 관하여는 상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人的會社의 경우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連帶․無限責任을 지므로 특별히 채권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⑵ 有限會社의 社債發行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질을 갖고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등 公示主義가 완화되어있고, 또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채의 발행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