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효용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중에 기업규모의 확대, 설비의 개선, 구사채의 상환 및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신주의 발행이나 사채의 모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주의 발행은 자기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영속적인 확대를 초래하고 또 주식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지배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채의 모집은 타인자본의 형태로 장기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조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금전차입과 동일하지만 유가증권인 채권이 발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채의 의의
사채는 법류적으로 정의하면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유한회사의 폐쇄적 성질과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는 등 공시주의가 완화되고 있으며, 상법 제600조 제2항과 제60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사채와 주식
(1) 사채와 주식의 유사성
주식은 배당가능한 이익의 유무․다과에 따라서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투기증권이며, 사채는 확정이자의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건실한 주식회사는 임의준비금이나 비밀준비금의 적립 또는 배당평균준비금의 항목을 설정하는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의 평균화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담보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은 어느 정도 사채에 접근하고 있다.
(2) 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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