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1.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으면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 독거수용의 규율
소환, 운동, 목욕, 접견, 작업, 교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 독거자의 시찰
서장 및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 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개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2. 혼거수용
1)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다.
-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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