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1776년에 「프레스자유법」에 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문서 공개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스웨덴인은 누구든지 자타의 의견이나 정보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고,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공문서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열람•복사 또는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률은 제정과 동시에 당시의 1720년 통치 헌장, 1723년의 의회법과 함께 「기본법」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 1766년 「프레스자유법」은 그 후 쿠데타로 왕정을 회복한 Gustaf 3세에 의하여 곧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헌법이 아닌 통상의 법률로 격하되게 되는 곡절을 겪은후, 1820년에 다시 기본법으로서 위치하게 되었고, 1812년의 법은 138년간 계속되었다. 그 후 이법은 1949년에 크게 개정되었으며, 1974년과 1977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