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 진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발행의 결정
㈎ 株主에 대한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인수권을 株主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理事會가 그 발행을 決定하고 그 발행사항도 정한다.
㈏ 第3者에 대한 發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