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해산사유가 되자 않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
② 양수인
: 영업의 양수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으나,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인이 아닌 자가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수에 의하여 기업의 존재를 개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의사가 나타나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2. 양도계약의 체결
① 의사결정
: 영업양도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의 소유자인 출자자 단체의 일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양도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 인적회가 회사의 존속중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해산후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나) 물정권 회사는 회사의 해산 전후를 불문하고 영업양도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양수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양수에 의하여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영업양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물적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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