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2). 수사결과 조세범죄 협의가 충분한 경우, 통고처분 내지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본의 통고처분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간접세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14조). 벌금형으로 처벌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따라서 통고처분제도가 없는 직접세의 경우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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