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협의의 조세범죄라고 한다. 즉 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부과 또는 징수에 직접 관련하여 과세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절차에 의하는 한 사법경찰관에 의한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수사절차는 배제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조세형벌규정은 명치중기의 근대적 소득세 제도의 창설과 함께 규정되었는데, 1944년까지는 정액재산형이 적용되고, 자수불문죄규정 및 전가벌규정이 있었으며, 형법총칙규정이 배제되었다. 당시 개별세법에서는 탈세범이나 조세질서범에 대해서 형법총칙규정 가운데,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38조 3항 단서(법률부지의 감경), 제39조 2항(심신미약자의 감경), 제40조(농아자 행위의 불처벌), 제41조(형사미성년자의 불처벌), 제48조 2항(병합죄와 벌금의 합산), 제63조(종범감경), 제66조(작량감경) 등의 제 규정의 적용을 매제하고 있었다. 1944년 주세법, 물품세법 등 간접국세관계의 벌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벌칙에 비로소 징역형이 부가되고, 법정벌금형이 수정되었으며, 양벌규정이 채용되었다(주세법(소화 19년)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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