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조세범죄의 법익을 재정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란 고차원적 가치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이에 반해서 신고납세제도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제도의 침해 내지 위험의 유무 판단은 애매하므로, 제도를 법익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조세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에 대한 침해 내지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죄의 보호법익은 조세수입에 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현재 독일의 판례 통설의 입장이자 우리나라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즉 개개 조세를 적정한 시기에 완전히 징수하는데 대한 공공의 이익(Öffentliche Interesse am vollstänigen und rechtzeitligen Aufkommen der einzelnen Steuern) 내지는 각 개별 조세의 완전한 징수에 관한 국가의 청구권(der Anspruch des Staates auf den vollen Ertrag aus jeder einzelnen Steuerart) 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갖는 여러 기능의 전제가 되는 조세수입의 확보를 포탈죄의 중핵적인 법익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술의 밀조행위같이 엄격히 말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도 조세수입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경우도 보호법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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