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동법 제3조)이 포탈의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보다 과소의 세액을 납부하여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포탈 이란 정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환급 이란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을 반환받거나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세액의 과소납부, 초과환급 또는 초과공제를 받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제9조 2의 1호) 또는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지 않는다(동조 2호).
이 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벌성을 높게 평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조세범죄 유형이다. 즉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제9조 1항 1호). 인지세의 경우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동항 2호), 그 밖의 내국세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9조 1항3호).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제5조), 포탈세액 등은 즉시 징수한다(제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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