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손해라는 말에는 각종의 의미가 있지만, 피보험이익의 형태, 규모, 귀속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즉, 손해는 경제주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우연의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멸실 또는 훼손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자산의 감소, 기대수익의 상실, 손해배상책임,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손해는 멸실 또는 훼손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데 멸실이란 거래관념상 재산의 전부 소멸, 재산 본래의 성질파괴, 혹은 재산이 지배영역 밖으로 탈취되어 회수의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 등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멸실은 보험거래상의 관념인 전손에 상당한다.
훼손이란 재산을 그대로 존속하면서도 그 성질이 악화된 결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멸실은 훼손에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상 피보험이익의 소멸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선박 또는 화물에 관한 피보험이익의 소멸을 의미한다.
2.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대표적인 분류
① 정태적 손해
재물의 물리적인 멸실․훼손에 기인하는 손해로서 재물자체의 손해, 재물 자체의 멸실 훼손에 수반하는 소득의 상실 등 간접손해, 멸실․훼손에 수반하는 비용 손해로 분류한다.
② 동태적 손해
동태적 손해란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 경기변동, 수요공급관계의 변화 등에 의한 손해로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 손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불배상 및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전형적인 예이다.
(2)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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