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게놈프로젝트’에 자신의 DNA 분석용으로 제공했던 사람 뿐 아니라 앞으로 밝혀질 개개인의 정보로서,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걸릴 소질이나 위험이 있다 해서 유전자 정보에 의한 고용 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전인자는 단지 하나의 잠재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미국에서 신입사원 채용이나 보험 가입 시 유전적으로 간암을 일으킬 요인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안 회사가 고용 및 접수시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나 유전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많은 윤리적인 논란거리가 제공될 것이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 정보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비행기 조종사, 버스운전자 등 특수한 직종에 있어서는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적 소질의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나아가 유전자 진단서 교환이 결혼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지 특정 유전자가 이상하거나 열성이라고 ,또는 ‘유전자 궁합’ 아 맞지 않다고 결혼이 취소되는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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