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조약은 공동체 기구들에게 사회정책 설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사회정책분야에서 EEC조약이 담고 있는 몇 가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반적인 공동체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이었다. 1957년 로마조약 체결 자들은 생활수준과 노동조건의 향상, 경제발전 속도의 평준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회제도의 조화는 공동시장의 성공적 운영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공동체의 사회정책에 대한 이 같은 수동적 개념은 금방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1972년 파리의 유럽 정상회담에서 사회정책 개발에 관한 결정이 취해졌고, 2년 뒤인 1974년에는 각료이사회에 의해 처음으로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1993년의 통합단일시장 창설을 앞두고 유럽 차원의 사회정책실행은 필수 불가결한 명제처럼 드러났다. 사람․상품․자본․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보장해야 하는 통합단일시장의 완성은 현실적으로 유럽 차원의 사회정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상의 엄청난 차이로 논란이 계속되었다.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영국과 나머지 회원국들, 특히 프랑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영국이 유럽공동체 사회정책에서 예외조항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정책은 11개국만 참가하는 절름발이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사회정책의 현실적 적용에 따른 공동체 법률상의 모호성이 자리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