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81년말 관세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해 4%로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 대의 윤전기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게끔 했으며, 제5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언론인들의 갑근세를 감면해 주었던 조치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이 정책이 언론육성을 위한 시설재나 신문용지나 인쇄잉크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 아니라 언론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라는 것은 바로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인에 대한 갑근세 감면은 ‘6․29선언’이후 언론인들 자신들의 거부에 의해 철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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