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81년말 관세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해 4%로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 대의 윤전기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게끔 했으며, 제5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언론인들의 갑근세를 감면해 주었던 조치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이 정책이 언론육성을 위한 시설재나 신문용지나 인쇄잉크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 아니라 언론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라는 것은 바로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인에 대한 갑근세 감면은 ‘6․29선언’이후 언론인들 자신들의 거부에 의해 철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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