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1. 들어가며
여러 유형의 탈북자의 탈출경로 중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있는 중국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들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면, 접수국의 국민과 별 다를바 없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바라보는 탈북자들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사실상의 난민등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불법입국자인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더욱이 북한에서 보낸 체포조에 의한 불법체포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를 경제적 난민, 즉 불법입국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입장
특히 난민보호를 전적으로 다루는 UNHCR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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