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이후 마련된 1987년의 개정 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제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헌법에 통일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이 관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실천 과제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노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노력을 전개했으며, 그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