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낙태에 대한 의사의 입장은 낙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알리는데 있다. 낙태에는 염색체나 모체 내의 이상으로 수정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낙태와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인 낙태 그리고 기타의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경우라고 하겠다. 이처럼 의사들은 낙태의 개념규정이나 낙태의 의미에 대해 의학적인 면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종교인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생명우선론적 입장에서 낙태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것으로 인간이 좌지우지 할만한 것이 아니며 또 할 수 있다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조인은 헌법이 암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낙태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가 되므로 낙태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낙태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태아를 생명권을 지닌 주체로 간주한다면 낙태는-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를 제외하고는-인간의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낙태의 법적 위상과 해석을 강조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