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우리 나라의 현실
(3) 문제의 원인
2.본론
(1)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3.결론
1.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2) 우리 나라의 현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조항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는 문구이다.
그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말한 대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양심의 신성불가침 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유지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으려고 헌법 19조를 근거로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체복무는 단지 총을 들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연습이라는 모든 형태의 군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는 조항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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