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장애 발생이 없도록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교육훈련·고용증진·수당지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회복지 서비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 서방국가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즉, 각종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재해와 계속된 전쟁으로 각 나라마다 장애인이 속출하게 되자 그들의 생활유지와 재활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개인적 불행으로 돌리고 그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는 냉담한 태도여서 오랫동안 사회복지는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국제연합은 1972년에 정신지체자의 인권선언 을, 1975년에 장애인의 권리선언 을 채택하고 1981년을 국제 장애인의 해 로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연합의 노력은 각국에 영향을 미쳐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12월 30일에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이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실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도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촉진 이외에도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지급·자금 대여·생업 지원·자녀 교육비 지급, 시설의 우선이용, 편의시설 등 장애인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OECD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복지적인 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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