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노인복지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母法
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노후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실시하였는데, 20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중의 하나인 “요양보호사 자격인증제 도입”부분이
노인복지법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현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해 요약하고,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Ⅰ.요양보호사 자격 제도
1.요양보호사 채용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2008.2.29, 2010.1.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
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 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신설2010.2.24,2010.3.19>[본조신설 2009.7.1]
2.요양보호사 자격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
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
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2010.1.2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0.1.25>
3.요양보호사 관련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중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4.요양보호사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