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高額)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여 다음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범사업만 실시되었지 유명무실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의료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와서 강제적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으로 개정하였으나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후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국민의 단결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시스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으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점진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을 거듭하고 확대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주민까지 의료보험적용을 받게 됨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국민 생활 속의 의료보험제도로 정착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둥으로 불릴만하게 성장을 거듭한 건강보험제도는 2011년부터 고액 자산가에 대해 피부양자 혜택을 제외하기로 하고 2011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2012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상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목말라 있던 복지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NHS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