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_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0~2011년은 2.3%, 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포괄적인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간접적인 차별에 대한 시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애로 인해 직업능력이 장기적으로 손상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제도와 병존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