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1) 정부정책 차원, 개인적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
2) 정리된 정책 중 보완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자율의견 기술.
3) A4용지 2매 이하로 보고서 제출.
-자료를 찾아보다가 국민공모제에 사회복지분야(장애복지부문)가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과 실제 그렇게 바꿔야한다는 부분에 많은 동감을 가졌고 형식적인이 아닌 나부터 인식개선과 통합된 구성원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자료는 공모제 내용을 바탕을 자율의견을 기술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내용
정부정책 차원
개인적 실천차원
주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방법 개선-복지부
현황
-장애인전용 주차장 구역 중앙에 장애인 전용 주차 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일반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어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움
보완
-장애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마크를 주차구역 중앙 이에도 주차구역 밖에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도 추가 표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찾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하는 경우는 주차장 바닥에 야광페인트를 사용하여 눈에 잘 띄게 야간에는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공용 및 아파트 시설의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표시와 주차장이 있다. 간혹 큰 차에 가려져있거나 페인트가 낡아서 희미하게 안보일 때가 있다. 주차할까 말까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배려가 필요한때이다. 개인적인 배려가 모여 올바른 사회적 배려를 만들기 때문이다. 누가 보든 안보든 벌금 표시가 있든 없는 우리는 그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그곳에 가끔은 재활용 물건들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다. 기본질서가 필요할 때이다. 더불어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회적예의가 필요하다.
주제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휠체어 비치, 점자블럭 설치 의무화 (복지부)
현안
-병의원의 경우 일부(종합병원)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치가 되어있지 않음
-일부 공공시설은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점자블럭은 관공서위주로 설치되었음
보완
정부정책 차원
개인적 실천차원
-현행법규를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홍보 궤도를 통해 휠체어를 비치한다.
-차후 휠체어 비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외곽의 작은 도시 병원은 휠체어가 거의 없다. 장애 뿐아니라 걷기가 어려운 환자도 도보하는 볼 경우가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장애우에게 휠체어 설치라든지 리프트설치, 점자블럭은 시구청등에서 허가를 내줄 때 소방시설과 같은 격의 법규를 가져야한다.
- 규모에 상관없이 건물을 지을때마다 점자블럭 및 손잡이는 꼭 설치해야한다.
주제
장애인 혜택 중 관공서에서 해당기관에 통보 가능한 것은 직권 통보의무화
현안
-통상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면 종사무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안내’란 책자를 배부함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안내 책자의 글자가 너무 작고 내용이 방대하며,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거나, 장애인 본인의 인지도 부족 및 어떤 감면 혜택을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등의 불편함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보완
정부정책 차원
개인적실천 차원
-서비스는 신청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
-본인이 원할 경우 사회복지통홥관리망에서 서비스를 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신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는 이상적인 말에 복지국가의 먼길이 보인다. 후천적인 장애를 제외하고 선척적인 장애는 본인 판단이 약하거나 장애인 혜택 책자의 어려운 단어들이 이해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의 논리는 장애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출생 시부터 그 상황이 등록되어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어느 적정수준까지 care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