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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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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1. 머리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재벌개혁이 경제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재벌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1)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그 방향과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2)
그런데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축으로 추진된 정부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주권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주주권론에 따르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주주주권론의 입장에서 볼때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한다면 경영감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주주의 경영자 감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홍규, 1999 이선 외, 2000 김용렬 외, 2000). 이와 같은 입장은 김대중 정부의 자유주의적 재벌개혁 정책의 토대였을 뿐 아니라,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에서도 나타난다.3) 정부와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논의는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입각하여 주주권한의 강화 특히 대주주 경영자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한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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