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정의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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