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은 사람의 편익을 위해 제정된다. 법은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적 제도인 까닭에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존재하여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 기능을 다하여야만 한다.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실현될 법의 목적은 전체의 법질서로서 통일되어 법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법의 목적이 법의 내면적·이념적 문제인 데 비하여, 법의 기능은 외부적·현실적 문제로서 제기된다. 즉, 법의 목적이 법의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면, 법의 기능은 법의 실천력에 대한 가치기준이라 하겠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리보호, 자유보장, 평등확보,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수업시간동안 우리는 법의 이념은 ‘정의’ 라고 배웠고, 그 정의가 실현 되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라 하였다. 결국 법의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법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된다. 법이 사회 속에서 왜 존재해야하는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법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법기능의 의미와 연혁, 그리고 법의 여러 기능(순기능·역기능)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법의 기능과 그 의미
‘기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그 구성 부분이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법의 기능이란 법이라는 규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법의 기능은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의 목적과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법이 사회규범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을 구체화·현실화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한, 법의 기능은 실제로 법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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