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란
최근에는 ‘부검’이라는 말이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영상매체나 서적을 통해 접하고 있다. 법의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검시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적 조사와 의학적 검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부검은 검안과 함께 의학적 검사에 포함된다. 이러한 검시제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 검시제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가해자를 색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복지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이처럼 우리는 검시제도를 통해 죽은 자의 인권을 회복시킴은 물론 산 사람의 사회와 질서를 바로 잡고 있다. 검시제도야말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마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어떤 자료들보다 객관적이고 진실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육신을 통해 이야기한다. 법의학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으로 옮기는 통로이고, 이러한 법의학자들의 이야기가 권력이나 재물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 검시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