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
우리 상법은 피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념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손해발생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3. 존재이유
고지의무는 보험단체(위험단체) 내부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형평을 유지, 즉, 수지상등의 유지와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다.
Ⅱ. 인정 근거에 관한 학설
(1)사행설
이 설은 보험계약은 결과발생이 불특정한 도박위험과 같으므로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선의설
이 설은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3) 합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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