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종래 공동체를 유지해 오던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였는데 이를 시민법이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법으로 나타났다. 사회법의 등장은 추상적 인간이 아닌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구체적 인간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시민사회는 부양책임자로서의 가장이 받는 임금이 단지 노동력의 대가일 뿐 그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하기에는 미흡하여,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더불어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가해자확인이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개인 간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독일은 19세기말 후발산업국가로서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집권자인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의 지지 하에 사회주의를 억압하고, 노동계급에 대한 회유 및 자본가계급에 대한 견제를 위해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7) 등을 제정하였다. 집단주의적 경향의 게르만법전통도 있었으나, 입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민주주의와 노조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었던 것이다.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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