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54만6000원)를 밑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지의 혜택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의 혜택을 통해서만 생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