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가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절차법정주의 :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가 같이 적용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볼 때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에서의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공법 특히 사법법에 속하는 법이다.
사법법인 형사소송법의 기본성격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에 속한다.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법 가운데 형법이 실체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실체법이 정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면 절차법은 동적, 발전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