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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기관조사(정원군 자활후견기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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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활후견기관 이란?
Ⅱ. 이론적 배경
Ⅲ. 이론적 기능
Ⅳ. 재정전달체계
Ⅴ. 청원군 자활후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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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후견기관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탈피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은 234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인 1996년부터 설치, 운영되어왔다.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1997)에 의하면, 자활지원센터는 빈곤층 지역을 대상으로 신부, 목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파고들어 이들의 능력에 맞는 일감 및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2-3년 간 밀착,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정의된다.
2. 이론적 배경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1997년 말 이후 IMF 관리 체제의 위기와 그에 따른 중산층 약화, 빈곤층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복지의 노선은 시장경제와 복지사이의 상충관계를 ‘일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즉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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