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졸업한 전공자로 현직에서 일하면서 만든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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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사란? (개요)
2. 관세사의 주요 수행직무
3. 종사자 규모 현황 (2013년 3월 기준)
4. 급여 수준
5. 평균 은퇴시기
6. 관세사 준비과정(자격증 및 시험 등)
7. 관세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Ⅰ. 관세사란? (개요)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 받은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시행한다. 또한, 물건을 수출입할 때 그 절차를 대신 밟아주며 문제 발생 시에 대리역할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법상의 각종 행정소송을 수행한다. 수출입의 신고는 때때로 변하는 수출입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의 무역에서 HS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으므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 신고서 등 관계 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세사에게 위임해주는 것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Ⅱ. 관세사의 주요 수행직무
☞ 관세사가 맡고 있는 주요 수행직무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제241조,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환급 청구의 대리 등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 기타『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된 절차 이행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http://www.kcb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 내용참조 http://www.q-net.or.kr/site/customs
관세사 관련 내용 자료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80&docId=926273&mobile&categoryId=2861#TABLE_OF_CONTEN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