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정복지의 개념(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정∙교화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한층 강한 사회적∙국가적인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 영향(consequences or harm)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교정을 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교정’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교정대상자, 즉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단계에까지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교정복지는 예방과 재통합의 교정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바로잡고(矯正), 이를 바탕으로 그 대상자인 범죄자가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풍요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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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
법원에서 범죄인을 처우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재판 절차를 살펴보면, 부장판사로부터 기소된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판사는 재판 일정을 잡아 이를 피고인과 담당검사 그리고 변호사에게 알려 준다. 엄밀히 따지면 이 단계에서 범죄인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라 해야 옳고, 피고인은 구속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