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목적 및 의의
2) 연혁
3) 기본원칙 및 정의
4)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기관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급여
1) 긴급지원의 종류
2) 긴급지원의 기간 등
3. 사후조사 및 적성성 심사
1) 사후조사의 내용
2)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3) 적성성 심사
4)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1. 개요
1) 목적 및 의의
§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경제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 략>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